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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및 체험

활동지원급여 부정 수급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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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급여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에도 신고지연, 묵인 등으로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환수됨을 물론,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 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 지원급여를 받게 한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조(벌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급여시간 조작 허위결제 부적격자의 서비스 이용 등의 부당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오용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 사례 소개

1)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고 이용하는 행위

- 노인장기용양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장애정도가 장애가 심한 정도에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하락한 경우

-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이후 계속 이용하는 경우

-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가사 방문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등 활동 지원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 1인 가구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실제 급여제공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경우

- 활동지원사의 교통비를 충당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이 결제하는 경우

- 담합하여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장기요양급여제공시간에 활동 지원급여를 중복하여 결제하는 경우

 

3) 활동 지원급여제공이 제한되는 가족이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행위

- 가족관계임을 속이거나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서 서비스한 후 결제하는 경우

- 이웃 간에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경우

 

4) 이용자와 지원사가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나눠가지는 행위

- 활동지원사가 국외체류 중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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