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은 자격이 상실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되어있다)
1. 활동 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 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 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다음 각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용자에게 지급된 활동 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허위청구 포함)
- 이용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반응형
'장애인활동지원 및 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개인위생지원 (머리감기) (0) | 2021.08.15 |
---|---|
장애인 학대 처벌기준 (2) | 2021.08.14 |
활동지원급여 부정 수급 (0) | 2021.08.11 |
[활동지원사] 식사지원 (비경구섭취) (0) | 2021.08.11 |
[활동지원사] 식사지원 (경구 섭취) (0) | 2021.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