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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및 체험

활동지원사의 자격 상실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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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은 자격이 상실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되어있다)

 

1. 활동 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 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 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다음 각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이용자에게 지급된 활동 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허위청구 포함)

- 이용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이용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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