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정형(관련 조항)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 9 제1호)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 9 )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 9 제4호)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 9 제5호)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해우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 9 제7호)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5항, 제59조의 9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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