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3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알아가시고, 13월의 월급 꼭 챙겨보세요. 보험료 소득 · 세액 공제 보험료 수급 조건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과세기간 동안 국민 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금 했을 경우 공제금액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 연 100만 원 한도 (피보험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료* ) 세액 공제율은 12%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율 15% 세액 공제액 계산법 기본공제 대상자 : 보장성 보험료 x 12%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 : 보장성 보험료 x 15%) * 보장성 보험료 본인 및 기본.. 2021. 11. 11.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곧 있을 연말 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와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가세요 주택담보대출 공제 조건 무주택 또는 1 주택 의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대원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불가능) 주택담보대출 시기별 공제 조건 시기 공제조건 ~ 2005. 12. 31 가격상관없음,전용면적 85 m² 이하 2006. 01. 01 ~.. 2021. 10. 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액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1년간 지출비용이 총 급여액 25% 이상: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간 지출비용이 총급여액의 25% 미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및 한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적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적용 한도 소득공제한도는 1년간 총 급여 금액에 따라 다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 3. 대중교통 , 기타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2021.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