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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연말 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와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가세요
주택담보대출 공제 조건
- 무주택 또는 1 주택 의경우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대원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
-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불가능)
- 주택담보대출 시기별 공제 조건
시기 | 공제조건 |
~ 2005. 12. 31 | 가격상관없음,전용면적 85 m² 이하 |
2006. 01. 01 ~ 2013. 12. 31 |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014. 01. 01 ~ 2018. 12. 31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019. 01. 01~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 분양받은 주택 완공 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이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
(분양 가격 및 조합원 입주권 가격 5억 원 이하)
-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명의인 주택 대출만 공제
-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의 명의의 주택대출은 공제대상 x
(단, 공동명의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 있다면 공제 가능)
주택담보대출 공제 제출 서류
- 금융회사 발행 장기 주택처 당자 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 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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