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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준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 급여액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 1년간 지출비용이 총 급여액 25% 이상: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1년간 지출비용이 총급여액의 25% 미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및 한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적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적용
- 한도
소득공제한도는 1년간 총 급여 금액에 따라 다름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1.2억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 |
3. 대중교통 , 기타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하여 공제한다.
- 문화비 소득공제(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 : 신용카드, 체크카드 30% 소득공제율 적용
(단, 문화 소득공제항목의 경우 연봉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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