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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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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준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 급여액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 1년간 지출비용이 총 급여액 25% 이상: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1년간 지출비용이 총급여액의 25% 미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및 한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적용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적용
  • 한도

소득공제한도는 1년간 총 급여 금액에 따라 다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

 

3. 대중교통 , 기타 소득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하여 공제한다.
  • 문화비 소득공제(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 : 신용카드, 체크카드 30% 소득공제율 적용

(단, 문화 소득공제항목의 경우 연봉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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