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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알아가시고, 13월의 월급 꼭 챙겨보세요.
보험료 소득 ·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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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급 조건
-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기간 동안 국민 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금 했을 경우
공제금액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
- 연 100만 원 한도 (피보험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료* )
- 세액 공제율은 12%
-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
-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세액 공제율 15%
세액 공제액 계산법
- 기본공제 대상자 : 보장성 보험료 x 12%
-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 중 ) : 보장성 보험료 x 15%)
* 보장성 보험료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
- 불입금액 100만 원까지 12%( 장애인 15% 까지 공제 가능)
기타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 |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피보험자 | 부부공둥 |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
총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 or 총피보험자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 |
본인지급 | 회사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
납부시점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선납 |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 |
보장성 보험료 미납 |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 | |
보장성 보험료 해약 | 당해연도 불입한 보험료에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단,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당해연도해지시 공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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