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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는 개인위생 지원, 용변 지원, 식사지원 등 이용자의 신변처리를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1) 이용자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알게 된 이용자의 성격, 습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비밀 보장의 원칙)
(2) 이용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의 원인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지원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6) 이용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선 안된다.
(7)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활동 지원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8)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가장 가까운 응급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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