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 및 체험

장애인 학대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
반응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신고 의무자

  •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9의 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활동 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
  • 의료 기사(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응급구조사, 구급 대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진작 가정 부모협동 민간)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순회교사,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장기 요양요원(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임에도 직무상 장애인 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 학대 관련 문의 신고는 통합 장애인 인권상담 점화(1577-5364)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에 문의하거나,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1644-8295) 및 수사기관(112)로 신고하면 된다.

 

2.  학대 예방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가 무엇인지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나, 방임의 경우 가족 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 학대로 보일만한 징후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징후가 발견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지속적인 학대를 중단시키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