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는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성장에 따라 사용해야 할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및 대여를 해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이다. 반기별 504~648천 원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대상 보조기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청 장애인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기한제한 폐지 청원
장애 아동·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사용 기간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이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용기간 제한 폐지 촉구’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번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오늘 10월 1일 현재 49명이 참여한 상태다.(오전 10시경)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사용 기간이 재판정 5회, 최대 6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청원인은 “큰 아이가 6살 때 폐렴이 뇌로 전이돼 뇌염 치료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 기간 제한 폐지를 원한다”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소득기준을 설정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 후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의 참여 링크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0GVGf다.
-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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