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1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니 노인 ·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에너지 바우처 정보 얻고 신청해보세요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2021. 10.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