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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니 노인 ·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에너지 바우처 정보 얻고 신청해보세요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 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정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 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구분 | 1등급(1인가구) | 2등급(2인가구) | 3등급(3인가구) | 4등급(4인이상가구) |
하절기 | 7,000\ | 10,000\ | 15,000\ | 15,000\ |
동절기 | 89,500\ | 126,500\ | 155,500\ | 176,000\ |
계 | 96,500\ | 136,500\ | 170,500\ | 191,000\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부터~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1년 7월1일~21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1년 10월6일~22년 4월30일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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