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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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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제도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해봅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맞벌이(160%) 이하
  •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 함
  •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
  • 잔여 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특공대 상자 배려)

※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다만,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

※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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