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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제도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해봅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맞벌이(160%) 이하
-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 함
-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
- 잔여 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특공대 상자 배려)
※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다만,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
※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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