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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불) 가능 항목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국내 학원비/ 취학 연도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돌봄교실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체험학습비/육성회비/교복구입비/국제학교 학비/대학의 시간 제과 정이나 사이버대학
- 본인이 부담한교육비: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6세 이하 자녀 실비 지원 교육비
-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휴직기간 중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한 항목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현장학습비/국외 학원비/문화센터 교육비/방문학습지
- 초중고대학생 : 학원비/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비과세 학자금/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취업 전. 퇴직 후 본인 교육비/ 과년도 지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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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 금액 한도
구분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가능 1) 대학원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시간제등록포함 2)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지급액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제한없음) | 전액공제가능(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제한 |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및 위탁아동 | 1) 취학전아동,초등,중등,고등학생=1명당 연300만원 2)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3) 대학원생=공제대상 x |
세액공제대상 기관과 교육비
구분 | 공제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그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일주일 1회이상 이용),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포함/재료비제외) *유치원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등,중등,고등학생 | 초등,중등,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인교육기관 |
수업료,입학금 방과후 학교수강료(도서구입비포함,재료비내외) 학교급식법에의한 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등,고등 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1인당 30만원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입학금 등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국외근무자 |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ㅇ제대상이 아님 |
국내 근무자 |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중등의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촉한경우( 고등,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삭제)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 5조에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중학교졸업이상학력: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학력이 있거나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의미함)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국외유학에 관한규정제 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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