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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면서 얻은 지식,노하우

교육비 세액 공제 (교육비공제)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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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불) 가능 항목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국내 학원비/ 취학 연도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돌봄교실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체험학습비/육성회비/교복구입비/국제학교 학비/대학의 시간 제과 정이나 사이버대학
  • 본인이 부담한교육비: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6세 이하 자녀 실비 지원 교육비
  •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휴직기간 중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한 항목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입소료/현장학습비/국외 학원비/문화센터 교육비/방문학습지
  • 초중고대학생 : 학원비/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비과세 학자금/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취업 전. 퇴직 후 본인 교육비/ 과년도 지출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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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 금액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가능
1) 대학원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시간제등록포함 
2)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제한없음) 전액공제가능(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및 위탁아동 1) 취학전아동,초등,중등,고등학생=1명당 연300만원
2) 대학생=1명당 연900만원
3) 대학원생=공제대상 x

 

세액공제대상 기관과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그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일주일 1회이상 이용),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포함/재료비제외)
*유치원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등,중등,고등학생 초등,중등,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인교육기관
수업료,입학금
방과후 학교수강료(도서구입비포함,재료비내외)
학교급식법에의한 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등,고등 1인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1인당 30만원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입학금 등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근무자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ㅇ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중등의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촉한경우( 고등,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삭제)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 5조에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중학교졸업이상학력: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학력이 있거나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의미함)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국외유학에 관한규정제 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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