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크카드 소득공제1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액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 1년간 지출비용이 총 급여액 25% 이상: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간 지출비용이 총급여액의 25% 미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및 한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적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적용 한도 소득공제한도는 1년간 총 급여 금액에 따라 다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 3. 대중교통 , 기타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2021.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