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개편된 주거급여 정보 주거급여법(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1조)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적힌 개편된 주거급여정보에 대해 읽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고 주거급여받아보십시오. 개편된 주거급여 정보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다른 복지제도로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야 함 : 기존 다른 복지제도로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에게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21년부터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 21년 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 822,524 원 2인 가구 : 1,389,636 원 3인 가구 : 1,792,778 .. 2021.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