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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1조)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적힌 개편된 주거급여정보에 대해 읽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고 주거급여받아보십시오.
개편된 주거급여 정보
주거급여 신청 조건
-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 다른 복지제도로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야 함
: 기존 다른 복지제도로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에게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21년부터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 * 21년 기준 중위소득 45%
- 1인 가구 : 822,524 원
- 2인 가구 : 1,389,636 원
- 3인 가구 : 1,792,778 원
- 4인 가구 : 2,194,331 원
- 5인 가구 : 2,590,818 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자가가구
- 주택 수선유지비 지급
-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지급
-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 가산 지급
보수정도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예 |
경보수 | 3년 | 4,570,000 \ | 도배,장판 |
중보수 | 5년 | 8,490,000 \ | 오급수,난방 등 |
대보수 | 7년 | 12,410,000 \ | 지붕,기둥 등 |
- 임차가구
- 가구원, 거주지역에 따른 상환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보증금 연 4% 기준 적용하여 월세액으로 환산
가구원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방문신청
주소지관할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지참)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사이트 접속
- 선택한 서비스= 주거급여로 선택
-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 정보 입력
- 주거급여 계좌정보 입력
- 주택조사 주소지 입력 및 주거형태 입력
- 제출서류 파일 첨부
- 가족정보제공 동의 진행( 단, 미성년 자녀만 대리가 가능)
- 소득, 재산등록 대상자를 선택 후 거주형태 선택
- 재산사항 및 부채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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