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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거급여 정보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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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법(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1조)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적힌 개편된 주거급여정보에 대해 읽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고 주거급여받아보십시오.

 

개편된 주거급여 정보 

 

주거급여 신청 조건

 

  •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 다른 복지제도로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야 함

      : 기존 다른 복지제도로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에게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21년부터 청년세대가 부모세대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 * 21년 기준 중위소득 45%
  • 1인 가구 : 822,524 원 
  • 2인 가구 : 1,389,636 원
  • 3인 가구 : 1,792,778 원
  • 4인 가구 : 2,194,331 원
  • 5인 가구 : 2,590,818 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자가가구
  • 주택 수선유지비 지급
  •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수선비용  차등지급
  •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 가산 지급
보수정도 수선주기 수선비용
경보수 3년 4,570,000 \ 도배,장판
중보수 5년 8,490,000 \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 7년 12,410,000 \ 지붕,기둥 등

 

  • 임차가구 
  • 가구원, 거주지역에 따른 상환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보증금 연 4% 기준 적용하여 월세액으로 환산
가구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방문신청

주소지관할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지참)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신청 사이트 접속
  2. 선택한 서비스= 주거급여로 선택
  3.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 정보 입력
  4. 주거급여 계좌정보 입력
  5. 주택조사 주소지 입력 및 주거형태 입력
  6. 제출서류 파일 첨부
  7. 가족정보제공 동의 진행( 단, 미성년 자녀만 대리가 가능)
  8. 소득, 재산등록 대상자를 선택 후 거주형태 선택
  9. 재산사항 및 부채정보 입력
  10. 신청서 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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