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중위소득1 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저소득,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유형 유형 1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15~69세]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 기준 이상 비경활 선발형 : 가구단위 소득기준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 기준 이하 ( * 기준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 [18~34세] 청년층 선발형 : 가구 중위소득 120% , 재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유형 2 단계별 취업지원+취업활동.. 2021. 10.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