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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저소득,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유형
- 유형 1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15~69세]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 기준 이상
- 비경활 선발형 : 가구단위 소득기준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 기준 이하
( * 기준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
[18~34세]
- 청년층 선발형 : 가구 중위소득 120% , 재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유형 2
단계별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
[15~69세]
저소득층 및 * 특정 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제한 없음
[35~69세]
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 여성가장,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특정계층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은 무관)
수급자격 변경사항
21.9.7.부터 유형 1 소득재산 요건 확대 (-고용노동부-)
구분 | 소득 | 재산 |
변경 전 |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이하 |
변경 후 |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이하 |
*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4 | 4,780,740 | 5,851,548 | 6,908,847 | - |
지원 내용
단계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 유형 1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
- 유형 2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20~25만 원( 참여 유형,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상이)
- 훈련비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간)
- 공통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 경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상담 / 동행 면접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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