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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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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저소득,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유형

 

  • 유형 1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15~69세]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 기준 이상 
  • 비경활 선발형 : 가구단위 소득기준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  * 기준 이하 

( * 기준 :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

 

[18~34세]

  • 청년층 선발형 : 가구 중위소득 120% , 재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유형 2

단계별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

 

[15~69세]

저소득층 및 * 특정 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제한 없음

 

[35~69세]

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 여성가장,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특정계층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은 무관)

 

 

 

 

수급자격 변경사항

 

21.9.7.부터 유형 1 소득재산 요건 확대 (-고용노동부-)

구분 소득 재산
변경 전 * 중위소득 50% 이하 3억이하
변경 후 * 중위소득 60% 이하 4억이하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4 4,780,740 5,851,548 6,908,847 -

 

 

 

지원 내용

단계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 유형 1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 6개월)

 

  • 유형 2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20~25만 원( 참여 유형,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상이)
  • 훈련비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간)

 

  • 공통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 경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상담 / 동행 면접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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