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부정수급1 활동지원급여 부정 수급 활동 지원급여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에도 신고지연, 묵인 등으로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환수됨을 물론,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 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 지원급여를 받게 한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조(벌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급여시간 조작 허위결제 부적격자의 서비스 이용 등의 부당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오용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사례 소개 1)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않고 이용하는 행위 - 노인장기용양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장애정도가 장애가 심한 정도에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하락한 경우 - 장애인 거주시설.. 2021.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