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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재 대상 사용자의 친족 범위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조치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 사항 | 의무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등 적절한 조치 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피해 근로자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등 적절한 조치 실시 | |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신설> |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
- 근로기준법 시행령 (21.10.14 시행)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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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채권 보장법
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지급 절차가 간소화됨
- 재직근로자의 경우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최저임금의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된다.
-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 판결 없이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대상
- 기존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지도(50일, 지방관서)
-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 공단)
- 개정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지방관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 공단)
-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
- '일반 체당금' → '도산 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 대지급금'
- 대지급금 부정수급
- 신고보상금 지급 수준 및 상한액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5천만 원 한도 → (개정) 최대 30%,1억 원 한도로 상향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1년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해당 교육은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서 무료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4. 산업 안전보건법
- 이전 '고객의 폭언 등 '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 → '고객 등 제3자의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확대)
: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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