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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많으실겁니다. 청약을 하다보면 무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무주택기간을 확인해야하는데 이 두가지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증명서 발급 방법
1. 검색창에 청약홈을 입력해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확인>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체크하고 조회하기 클릭
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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