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아이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줄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니 꼭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1. 미숙아
긴급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대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 등의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선천성 이상아
1)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한다
2) 2회 이상 입원,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하고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관 신청하면 의료비가 지급된다.
3) 임상적 추정은 수수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2.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판별 기준
- 첫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보료 납부금액기준 가족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 보건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라면 지원 가능
- 중간정산 : 퇴원 전 의료비 신청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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