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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리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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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대상 주택

 

1.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2.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원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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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지원 내용

 

1. 전세보증금 70%까지 대출 지원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바 8천만 원 한도
  • 2자녀 이상 가구 :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2.2억 원, 지방 1.8억 원 이내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2.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 적용(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중복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P 우대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우대
  •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 P 우대

 

3. 위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우대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각각 0.7% P, 0.5% P, 0.3% P

 

 

신청방법 및 추가 정보 

 

1.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신청(접수)

2. 추가 정보 : 주택도시기금

전화 : 1566-9009

웹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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