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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셨다면 아래 본문에서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가시고 꼭 지원해보십시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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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사유란
위기사유란 아래 사항들을 말하며 그밖에 각 지자체에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야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장소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소득활동 미미 등)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출소자 생계곤란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필수)와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시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참고사항
-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당할 수 있다
-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기준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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