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초 생활보장 생계 급여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읽어보시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내용도 확인해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내용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수급(신청) 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 548,349 원/월 | 926,424 원/월 | 1,195,185 원/월 | 1,462,887 원/월 | 1,727,212 원/월 | 1,988,581 원/월 |
| 2022년 | 583,444 원/월 | 978,026 원/월 | 1,258,410 원/월 | 1,536,324 원/월 | 1,807,355 원/월 | 2,072,101 원/월 |
2.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고소득 : 연 1억(세전)
- 고재산 : 9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 결정
- 접수와 보장결정이 원래 되면 시군구청에서 급여를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꼭 알아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변동사항 신고 미이행 시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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