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입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무료로 편리하게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대상품목 확인해보십시오.
무료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과 대상품목

가정에서 폐가전을 배출하는 방법
1. 방문수거 요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방문수거를 요청한다.
-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 콜센터 : 1599-0903
2. 배달설치 기사 수거 요청
새 제품을 구입할 때 배달 설치를 오신 기사님께 수거요청을 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 (운영시간)
1. 콜센터
평일(월~금) 08:00~18:00
- 휴무 : 매주 토·일요일, 명절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2. 수거차량
평일 및 공휴일
- 휴무: 매주 일요일, 명절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대상품목
아래 품목에서 대상을 찾아보시되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일 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등
- 세탁기 : 일반 세탁기 , 드럼 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등
- 전기오븐, 러닝머신,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2.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톱(PC) 세트
3. 다량배출 품목
-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전기밥솥, 전기히터, 청소기, 빔프로젝터, 선풍기, 노트북, 모니터, 오디오 본체, 전기프라이팬, 전기안마기, 유무선 공유기, 재봉틀, 음식물처리기, 튀김기 등
수거불가 품목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1.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 제품 상태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 맞춤 제작 대형 제품(발 투인, 냉장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2.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피아노
- 운동기구(러닝머신 제외)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세금 문제로 억울하거나 불편한 경험이 있거나 있었다면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꼭 알아가세요.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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