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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동안전지킴이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복지제도 소개

아동안전지킴이 복지제도 지원 대상과 선정대상
- 지원대상 : 보호아동, 청소년, 여성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
- 선정기준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 군, 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선정
- 아동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는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
-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동, 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계자
- 구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치안보조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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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복지제도 지원 내용
- 월 522,120원의 활동 수단 지급
- 옷과 호각, 활동 수첩, 신분증 지급
-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 원, 입원 당일부터 3만 원씩 180일 한도로 지원)
- 장관 및 경찰정장 등의 표창
- 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교육 등의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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