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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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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1. 아동 양육비: 월 35만 원 지원 (1인 기준)
2.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지원 (1가구 기준)
3.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지원(1가구 기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중복 신청 불가능 서비스
1. 청소년 특별지원
2.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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