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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지원하는 장제급여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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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지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1구당 80만 원 지급한다.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대체 가능)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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