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활동지원사 자격상실1 활동지원사의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되는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은 자격이 상실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되어있다) 1. 활동 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2021.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