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료비지원1 재난적 의료비 지원 (11.1 시행) 보건 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 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행정예고를 9월 8일 수요일부터 10월 18일 월요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행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재난적 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했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음. (* 선별 · 예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2021.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