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1월개편1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달라진 청약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제도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해봅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160%) 이하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 함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2021. 9.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