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1 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정보 1. 근로기준법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재 대상 사용자의 친족 범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조치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 사항 의무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등 적절한 조치 실시.. 2021.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