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학대처벌1 장애인 학대 처벌기준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정형(관련 조항)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 9 제1호)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 9 )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 9 제4호) 5. 장애.. 2021. 8.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