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액 세액공제1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 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월세액에 대한 정해 놓은 범위이 내여야 한다.(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만약 면적이 더 넓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신청자격 해당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아파트 등을 말함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단, 기숙사는 공.. 2021. 10.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