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신고 의무자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9의 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활동 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 의료 기사(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응급구조사, 구급 대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진작 가정 부모협동 ..
2021.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