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처리1 21년 10월 21일 개인정보 본인 정보 제공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민원인의 본인 제공 요구권 신설 (현행) 본인 동의+정보 보유기관 동의 (개선) 민원인 요구만으로 공동이용 가능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나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 정도에 한하여 공동이용 가능 정기적으로 신청할 필요성이 잇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요구하면 정보 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본인정보제공 가능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민원인이 민원처리 목적으로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 2021. 10.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