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 공제1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안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21년 22년~ 1천만원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0% 1천만원 초과분 35% 30% 1.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한도: 기준소득금액 100%를 곱한 값 기준소득금액 공제율 1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2. 법적 기부금 국가 혹은 지방단체에 기부금을 금전, 금품으로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하고 100%를 곱한 값 3.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최대 10만 원까지 연말정산.. 2021.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