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무급휴가여야 함) 1일 5만 원 지급 (최대 10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3.21.(월)~2022.12.16.(금) 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2022.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