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로 4대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4대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4대 보험료 인상
반응형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130,612원에서 133,807원으로 2,,475원 증가했습니다.
- 고용보험
198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취업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근로자, 사업주 각각 0.1%씩 인상되었다.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활동에 따라서 발생된 급여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19세 이상부터 60세 국내 거주자가 가입대상이면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0년을 납입하고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의무 보험.
★ 2022년 산재보험은 인상되지 않고,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른데 위험도에 따라 0.7~4.2%로 나뉜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건강보험료 | |||||
2021 | 근로자 | 4.500% | 3.430% | 0.800% | |
사업주 | 4.500% | 3.430% | 0.800% | 0.7%~4.2% (업종별 상이) |
|
전제 | 9.000% | 6.860% | 1.60% | ||
2022 | 근로자 | 4.500% | 3.495% | 0.900% | |
사업주 | 4.500% | 3.495% | 0.900% | ||
전제 | 9.000% | 6.990% | 1.80% | 0.7%~4.2% (업종별 상이) |
|
차이 | 동일 | 1.89%증가 | 0.2%증가 |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 자격기준이 엄격해져 약 58만 명 정도가 피부양 자격을 상실한다고 한다.
구분 | 기준 | 2018년 7월 이후 | 2022년 7월 이후 |
피부양자 | 소득기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하며 연 500만원 초과시 박탈된다 |
소득기준 합산 3,400만원 초과시 박탈 |
소득기준 합산 2,000만원 초과시 박탈 |
재산기준(과세표준) 주택은 공시가격 60% 나머지는 70%반영 |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초과시 박탈 또는 재산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연소득 천만원 초과시 박탈 |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박탈 또는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천만원 초과시 박탈 |
|
주택임대수입 기준 | 임대등록자: 연간1,0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임대미등록자 :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