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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인상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 2022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급여별)과 혜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의료 급여 본인부담액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TV 수신요금 면제
- 상하수도 요금 면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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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는 30% 이하 가구
-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는 46% 이하 가구
-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만 7831 | 308만 8079 | 398만 3950 | 487만6290 | 575만 7373 | 662만 8603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 요약
- 생계급여 :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 3916 | 154만 4040 | 199만 1975 | 243만 8145 | 287만 8687 | 331만 4302 |
22년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301만 2258 | 345만 3502 | |
주거급여 (중위46%) |
21년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0818 | 298만 2871 |
22년 | 89만 4614 | 149만 9639 | 192만 9562 | 235만 5697 | 277만 12773 | 317만 7222 | |
의료급여 (중위40%) |
21년 | 73만 1132 | 123만 5232 | 159만 3580 | 195만 516 | 230만 2949 | 265만 1441 |
22년 | 77만 7925 | 130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240만 9806 | 276만 2802 | |
생계급여 (중위30%) |
21년 | 54만 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198만 8581 |
22년 | 58만 3444 | 97만 8026 | 125만 8410 | 153만 6324 | 180만 7355 | 207만 2101 |
★ 의료 급여 본인부담액
구분 | 1차 | 2차 | 3차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 가구원수가 7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혜택
- 통합 감면 서비스
- 전기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000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8,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만 원)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할인 중복 적용 가능 -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11월) 월 최대 6,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 월(4~11월) 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 월(4~11월) 월 최대 1,650원 - 지역난방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월 10,000원 감면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월 7,000원 감면 장애인 월 5,000원 감면 - 차상위 확인 발급대상자 제외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 급한 지역만 해당 - TV 수신요금 면제
- 상하수도 요금 : 직접 상담 후 신청
-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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