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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인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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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 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3~60% 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2.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내용
고등학교 학비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지원
3. 중복신청 불가능한 서비스
- 고교학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4. 추가 정보 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여성가족부 (mogef.go.kr)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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