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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이 손상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청각 장애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환경적인 원인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인정되면 청각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을 통해 자가 진단해보고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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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 장애 1급
청각 장애 1급은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2. 중증장애 ( 심한 장애)
- 청각 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각각)인 사람
- 청각장애 3급 : 두기의 청력 손실이 80dB(각각)인 사람
3. 경증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 청각장애 4급 (2호) ; 두기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 5급 : 두기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 청각장애 6급 : 한국의 청력손실이 80dB인 사람 ,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인 사람
청각 장애 자가 진단하기
정상 | 0~20 dB | - |
경도 난청 | 25~45 dB |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 가능하나 어지럼증이 발생할수있음 |
중도 난청 | 45~60 dB | 일상적인 대화 어려움 , TV나 핸드폰 볼륨을 높게 사용해야함 |
중고도 난청 | 60~75 dB |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때 듣기 어렵다 |
고도 난청 | 75~90 dB | 일반적인 대화가 어렵고 엄청 큰 소리만 들린다 |
심도 난청 | 90 dB | 소리를 거의 듣지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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