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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이중주차를 하지만 종종 장애인 주차 구역에 몰래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장애인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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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하는 방법
- 앱을 통한 신고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클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선택
- 사진, 발생지역, 내용, 전화번호 등의 정보 입력
- 사진은 차량 전면 또는 후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이어야 함
- 관할 구청에 신고민원이 접수되면 구청에서 위반차량의 번호판과 증거사진 등을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 : 10만 원 (기본 과태료)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스티커 부착 O) : 10만 원 (기본 과태료)
-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를 고의로 방해한 사람 : 과태료 50만 원
- 위·변조한 주차표지를 사용 or 주차표지 차량 번호와 주차한 차량 번호판과 불일치하는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표지 재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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