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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
- 선정기준
-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원칙: 외래진료는 지원대상 x
- 예외 :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o
-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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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
- 일부 비용(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되는 입원료, 서낵 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은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1. 17개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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