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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장소의 앞에 지정되어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지판, 내비게이션 알림, 옐로 카펫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의 기준과 벌금 , 사고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3000만 원까지 부과.
- 사고로 사망 시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차기준) | * 과태료 | * 범칙금 | |
속도위반 | 20km 미만 | 7만원 | 6만원 + 벌점 12점 |
20km 초과 | 10만원 | 9만원 + 벌점30점 | |
40km 초과 | 13만원 | 12만원 + 벌점60점 | |
60km 초과 | 16만원 | 15만원 + 벌점120점(면허취소) | |
신호,지시위반 | 13만원 | 12만원 + 벌점30점 | |
* 주,정차위반 | 13만원 | 12만원 |
* 과태료: 직접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 범칙금: 경찰이 누가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을 때
* 주, 정차 구분하는 기준 (5분 기준)
- 차량 정차시간이 5분 이내 : 정차 위반
- 차량 정차 시간이 5분 이상 : 주차 위반
* 스쿨존 적용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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