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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상향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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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장소의 앞에 지정되어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지판, 내비게이션 알림, 옐로 카펫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의 기준과 벌금 , 사고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3000만 원까지 부과.
  • 사고로 사망 시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차기준) * 과태료 * 범칙금
속도위반 20km 미만 7만원 6만원 + 벌점 12점
20km 초과 10만원 9만원 + 벌점30점
40km 초과 13만원 12만원 + 벌점60점
60km 초과 16만원 15만원 + 벌점120점(면허취소)
신호,지시위반 13만원 12만원 + 벌점30점
* 주,정차위반 13만원 12만원

 

 

* 과태료: 직접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 범칙금: 경찰이 누가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을 때

 

* 주, 정차 구분하는 기준 (5분 기준)

   - 차량 정차시간이 5분 이내 : 정차 위반

   - 차량 정차 시간이 5분 이상 : 주차 위반

 

* 스쿨존 적용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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