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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10월 21일부터 엄중 처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by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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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스토킹 관련 법이 없어서 경범죄로 취급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만 받았었다. 하지만 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만으로 가해자를 체포,구속 할 수 있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의 당사자(피해자)라면 강력한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금 망설이지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범죄 취급했던 스토킹 10월 21일부터 엄중 처벌

 

  •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 한 사람을 계속 따라감
  • 뚫어지게 쳐다봄
  • 그 사람 주위를 계속해서 어슬렁거림
  • 집안까지 들어가서 괴롭힘
  • 보이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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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말이나 글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모두를 스토킹으로 규정
  •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흉기 혹은 흉기로 사용될 물건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
  • 스토킹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긴급 응급조치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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