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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투숙 기간은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 9일 화요일부터 12월 23일 목요일까지 진행하니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꼭 숙박할인권을 받아 좋은 추억 쌓아보세요.
숙박할인권 중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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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 1인당 1회
- 선착순으로 발급
할인 금액
- 숙박비가 7만 원 이하 : 2만 원 할인
- 숙박비가 7만 원 초과 : 3만 원 할인
유효기간
- 발급 후 매일 오전 10시~다음날 오전 7시
-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
-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
온라인 여행사 47곳에서 국내 숙박시설 예약할 때 사용 가능.
(단,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 불가)
자세한 정보 확인
- 참여 온라인 여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 전담 콜센터 : 167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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