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알아보기
지난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or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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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지급 기준 상세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 감소액(21년-19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 (19년) 반영
- (일평균 매출 감소액) 월별 * 과세인프라 매출액(이하 인프라 매출액) 감소분 (21년 - 19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 매출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 (19년)의 비중
- (인건비 · 임차료 비중) 매출액 (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 (일평균 매출 감소액)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원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
-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 매출액 추정
-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월 매출액 - 21년 월 매출액) x 19년 부가세 매출액 / 19년 인프라 매출액÷ 해당 월의 일수
- (영업이익률, 인건비 · 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 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 업종 · 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인건비 · 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 로 산정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 · 시설별 평균값 적용
- 예외적인 경우
-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업일 이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 활용
- 해당 시설의 20년 대비 19년 동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 동원 인프라 매출액을 추정
- 19년 1월~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 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19~21년의 7~9월 인프라 매출액만 없는 경우 (ex. 사업장 공사, 계절적 요인,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
- 부가세 매출액 및 시설 평균 매출 감소율을 호 라용 하여 추정( 단, 부가세 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
- 보상 대상인 달(21년 7~9월)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
(ex. 21년 7월 개업자의 21년 6월 보상금 산정)
-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 매출액 활용
-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 19년 인프라 매출액의 시설 평균값과 20~21년 인프라 매출액의 시설 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 21년 4~6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으로 19년 9월 인프라 매출액 대체
2. 방역조치 이행일 수
- 사업장 별로 21.7.7. ~21.9.30. 동안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
-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 제8조 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한 반 일수 및 감염병 예방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3. 보정률
- 손실액의 80%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등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80%로 의결
4. 보상금액의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만 원
최종 산정된 손실 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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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10월 27일 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알아보기 지난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or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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